상속받은 주식의 배당금은 상속개시일과 배당금 수입시기의 선후 관계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시점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거나, 상속인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정확한 귀속 시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받은 주식의 배당금은 상속개시일과 배당금 수입시기의 선후 관계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시점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거나, 상속인 본인의 소득으로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정확한 귀속 시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귀속과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일반적인 경우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입니다. 다만, 무기명주식의 배당이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실제 지급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