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납부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금은 상속 이후 자산을 보유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상속세와는 별개로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배당금은 상속 이후 자산을 보유하며 새롭게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상속세와는 별개로 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보유한 상속인의 사례를 통해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주식에서 현금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 해당 |
| 상속받은 주식 자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무상 이전되는 재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인 반면, 배당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입니다. 따라서 자산의 취득 경위가 상속, 증여, 매수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