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어음 할인료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받는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업어음 할인료는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금전 대여를 사업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받는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은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포함합니다. 상업어음 할인료는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 강하므로 이자소득 범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소득 분류 | 판단 근거 |
|---|---|---|
| 일시적·우발적 할인 |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포괄적 이자소득에 해당 |
| 사업 수익 창출 과정 | 사업소득 |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성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