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규모와 기업 유형에 따라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규모와 기업 유형에 따라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적용되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리과세 적용 |
| A씨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일반 상장법인 배당금인 경우 | 종합과세 적용 |
| A씨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고배당기업 배당금인 경우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하고 초과하면 종합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이 정해지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초과해도 합산하지 않는 특례(특별한 예외 규칙)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