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배당금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상장법인 배당금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고배당기업에 해당한다면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거주자 A씨가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유형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및 일반 상장법인 배당 | 분리과세 선택 불가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및 고배당기업 배당 |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은 주권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특례를 둡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 여부 확인: 배당을 지급한 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 결의일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요건 충족 사실을 공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적용 기한 점검: 해당 배당소득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분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