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 과세특례는 가입 시기와 대상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세금우대저축 과세특례는 가입 시기와 대상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 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갖춘 저축에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경우 개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 저축 유형 | 가입 대상 및 시기 | 과세 혜택 | 가입 한도 |
|---|---|---|---|
| 세금우대종합저축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 | 9% 저율과세 적용 | 1명당 1천만원(우대 대상자 3천만원) 이하 |
| 비과세종합저축 | 65세 이상, 장애인 등(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소득세 비과세 |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
| 조합등예탁금 | 농·어민 등이 조합에 예탁(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이자소득 비과세(가입 시기별 상이) | 1명당 3천만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