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저율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소득은 조세 정책적 목적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저율로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가 가입한 특정 저축의 이자소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조합등예탁금이나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거나 저율로 분리과세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고 과세 관계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