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실명 자산에 대해 높은 세부담을 지우는 조치입니다.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실명 자산에 대해 높은 세부담을 지우는 조치입니다.
금융자산 거래는 실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며, 특정채권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별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세율 | 근거 및 특징 |
|---|---|---|
| 일반 비실명자산소득 | 90% |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의 소득 |
| 특정채권 등 예외 | 42% | 법률에 따른 특정 채권의 소득 |
| 차명계좌 소득 | 90% | 세무조사로 실소유주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