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45%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실명자산소득에 해당한다면 9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45%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비실명자산소득은 90%의 높은 세율로 차등과세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합니다.
실지명의 확인 여부에 따른 세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원천징수 세율 | 비고 |
|---|---|---|
| 실지명의 미확인 소득 | 45% | 「소득세법」 적용 |
| 비실명자산소득 | 90% | 금융실명법 위반 시 |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종합소득 합산 제외 여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90% 세율이 적용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제외 확인
- 실명 등록 상태 점검: 실지명의 확인 여부에 따라 세율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므로 금융기관을 통한 정확한 명의 등록 상태 점검
결론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여부는 원천징수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금융기관을 통해 본인의 자산이 실명으로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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