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은행 예금 이자를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합계액 1,5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이자소득 합계액 2,5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과세를 마무리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