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해지 시 발생한 보험차익을 포함하여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연금보험 해지 시 발생한 보험차익을 포함하여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을 해지하여 보험차익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험차익 포함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종합과세 대상 해당 |
| 보험차익 포함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원천징수 종결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때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를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