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연간 1,5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명 이상으로부터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거나 연간 1,5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2명 이상으로부터 공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만 수령하는 경우 | 신고 불필요 |
| 거주자가 연 1,500만 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만 수령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신고 불필요 |
| 거주자가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적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세금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 1,500만 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별도로 떼어 과세하는 방식)를 적용받아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