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에서도 제외됩니다. 해당 소득은 계좌 내에서 과세가 이연되었다가, 향후 인출 시점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에서도 제외됩니다. 해당 소득은 계좌 내에서 과세가 이연되었다가, 향후 인출 시점에 따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와 일반 주식계좌에서 각각 분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계좌에서 분배금 수령 | 미해당 |
| 일반 주식계좌에서 분배금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은 실제 성격과 관계없이 연금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소득은 발생 즉시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지는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인출 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령에 따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며, 그 외의 형태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