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도 중 이직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환급 불필요 |
|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가능 |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재취직한 근로자는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별도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액이 모두 정산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자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