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5.4%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거주자가 은행 예금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1,500만 원 수령 | 추가 신고 불필요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500만 원 수령 | 추가 신고 필요 |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합산: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금 등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총액이 2,000만 원을 넘는지 점검
- 현황 조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은행별로 발생한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현황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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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율이 15.4%보다 높아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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