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5.4%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5.4%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은행 예금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1,500만 원 수령 | 추가 신고 불필요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500만 원 수령 | 추가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