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예금 이자 받을 때 15.4% 원천징수 세금만 내면 되나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5.4%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은행 예금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1,500만 원 수령추가 신고 불필요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500만 원 수령추가 신고 필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합산: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금 등 모든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총액이 2,000만 원을 넘는지 점검
  • 현황 조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은행별로 발생한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현황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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