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일반신고 메뉴를 통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일반신고 메뉴를 통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을 판단합니다.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을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