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을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