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금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연간 발생하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예금·채권 이자와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은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이자소득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를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하며, 이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