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마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예금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를 적용하여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총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이자소득은 채권·예금 이자와 비영업대금 이익(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 등을 포함합니다. 비실명 금융자산 이자는 별도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종합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하려면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 원천징수 내역 확인: 이자소득 수령 시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한 총 15.4%가 차감되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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