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예금의 종류나 계약 조건에 따라 인출일, 해약일, 원본 전입일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예금의 종류나 계약 조건에 따라 인출일, 해약일, 원본 전입일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의 종류와 발생 상황에 따라 수입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금 종류 및 발생 상황 | 수입시기(귀속 시점) |
|---|---|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 예금·적금의 해약 또는 계약 연장 | 해약일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 |
| 이자를 원본에 전입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 해당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
| 통지예금 | 예금을 인출하는 날 |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 | 해약일 또는 적금 저축기간 만료일 |
|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예금의 상속·증여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