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예금이자의 수입시기(귀속연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예금이자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예금의 종류나 계약 조건에 따라 인출일, 해약일, 원본 전입일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금 종류별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은 이자소득의 종류와 발생 상황에 따라 수입시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금 종류 및 발생 상황수입시기(귀속 시점)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부금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예금·적금의 해약 또는 계약 연장해약일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
이자를 원본에 전입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해당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
통지예금예금을 인출하는 날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해약일 또는 적금 저축기간 만료일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예금의 상속·증여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자소득 귀속연도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 귀속 시점 대조: 계약 연장이나 해약 여부에 따라 귀속 시점이 달라지므로 실제 이자 수령일과 해약일을 대조하여 확인
  • 특약 사항 점검: 원본 전입 특약이 있는 상품은 실제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전입 시점에 과세되므로 약관의 특약 사항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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