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경우라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며, 원천징수된 경우라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 신고 대상 |
| 국내 증권사를 통해 수령하고 금융소득 합계가 1,500만 원인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국내 지급대리인이 없어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드시 종합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