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배당소득을 국내 지급대리인이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외국법인 배당소득을 국내 지급대리인이 원천징수한 경우, 해당 소득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거주자 A씨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지급대리인을 통해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국내 지급대리인을 통해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다만 국내 지급대리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한 배당소득으로서 이자소득을 포함한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