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예금 이자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신고합니다. 개인의 경우 이자 수령 이후에 발생하는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화 예금 이자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신고합니다. 개인의 경우 이자 수령 이후에 발생하는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화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령한 후 환율이 상승하여 추가 이익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의 이자 수령 후 환차익 | 미해당 |
| 법인의 외화예금 기말 평가이익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외화 이자소득은 지급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중인 외화예금에 대하여 기말 환율로 평가한 차손익을 반영해야 합니다.
환율 확인: 이자 지급일 당시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여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합니다.
개인 적용 시점: 이자 수령 이후 실제 환전 시점의 환율과 관계없이 지급일 기준 환율이 적용되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