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주 배당금은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신고 방법과 원천징수 세율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우대주 배당금은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신고 방법과 원천징수 세율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주식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 대상을 적용합니다. 배당금 지급 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총 15.4%의 세율을 공통으로 적용합니다.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