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배당금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주 배당금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거주자 A씨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신고 대상 |
| 금융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신고 불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은 지급 시 14%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