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배당금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주 배당금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우선주 배당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 합계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신고 불필요 |
|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 합계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신고 대상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