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의 원금을 일부 인출할 때 인출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축성보험의 원금을 일부 인출할 때 인출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여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차익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나 중도 인출 시 받는 금액에서 납입 보험료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러한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일정 요건을 갖춘 월적립식 보험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입한 원금과 실제 인출하는 금액의 차이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납입 원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인출하는 경우 | 미해당 | 인출 금액이 총 납입보험료보다 적어 원금 회수로 간주 |
| 납입 원금 1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인출하는 경우 | 해당 |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2,000만 원을 보험차익으로 과세 |
정리하면 저축성보험의 중도 인출 금액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되므로 본인의 보험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