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납 보험료가 200만 원인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월납 보험료가 200만 원인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는 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 원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월 15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 가능 |
| 매월 2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며, 이때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