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감자로 주주가 받는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주주가 개인이라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유상감자로 주주가 받는 대가가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주주가 개인이라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유상감자로 인한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합니다.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주주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과세 대상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