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반영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반영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반영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A씨가 1년 동안 은행에서 받은 이자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의 연간 이자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 A씨의 연간 이자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위 사례 중 A씨의 연간 이자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그러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