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 주식형펀드 수익금을 보유한 개인의 사례를 통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대상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로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