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른 신고 대상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 지급 시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어 과세가 마무리됩니다.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액을 산출하려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세율)로 계산하므로 본인의 전체 소득 수준을 확인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2,000만 원 초과분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
- 산출된 세액을 납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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