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은행은 이자를 지급할 때 15.4%의 세율로 세금을 미리 징수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