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소득이 95만 원이라면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은행이자소득이 95만 원이라면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거주자가 은행에서 이자소득을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95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이자소득 2,1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자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