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및 배당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자 A씨의 연간 금융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액 2,500만 원 | 해당 |
| 이자 및 배당 소득 합계액 1,500만 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