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190만 원이라면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190만 원이라면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연간 이자·배당소득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190만 원 수령 | 미대상 |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190만 원 수령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국내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세율 적용만으로 납세 의무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