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이자 소득 1,500만 원 이상과 미만의 신고 방식이 다른가요?

이자 소득 1,500만 원은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신고 방식에 차이가 없습니다. 연간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금융소득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 소득의 신고 방식은 연간 합계액 2,000만 원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500만 원은 기준 금액 이하이므로 별도의 신고 없이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비교 기준2,000만 원 이하2,000만 원 초과
과세 방식분리과세 적용종합과세 적용
신고 의무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적용 세율14% 원천징수세율 적용6%~45% 누진세율 적용
법적 근거「소득세법」「소득세법」

금융소득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판단: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합산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 금융소득 기준 확인: 사적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기준인 1,500만 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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