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득 1,5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과 미만은 모두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방식이 동일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 소득 1,500만 원 이상(2,000만 원 이하)과 미만은 모두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방식이 동일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2,000만 원 이하 (1,500만 원 포함) | 2,000만 원 초과 |
|---|---|---|
| 과세 방식 | 분리과세 적용 | 종합과세 적용 |
| 신고 의무 | 없음(원천징수 종결) | 있음(다음 해 5월 신고) |
| 적용 세율 | 14% 원천징수세율 적용 | 6%~45% 누진세율 적용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