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산한 금융 소득의 크기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산한 금융 소득의 크기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를 진행합니다.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미리 세금을 떼는 방식) 후에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세율은 14%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업 목적이 아닌 금전 대여 이익)은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