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체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 500만 원과 배당 1,0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이자 0원과 배당 2,5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