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20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20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이자 1,000만 원과 배당 1,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 거주자가 이자 1,000만 원과 배당 8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이자나 배당으로 얻은 이익)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