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수령액에 따른 과세 여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 1천만원과 배당 5백만원 수령 | 미해당 |
| 이자 1천만원과 배당 6천만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