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합계액이 2,10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합계액이 2,10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연간 수령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 여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소득 1,500만 원과 배당소득 4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이자소득 2,100만 원과 배당소득 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해당 금융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