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2,980만 원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2,980만 원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2,980만 원 수령 | 해당 |
|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