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 A씨가 1년 동안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2,0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이자소득 2,000만 1원 수령 | 해당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 방식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