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2,000만 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자소득 2,000만 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연간 금융소득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연간 이자소득 2,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개인이 연간 이자소득 2,000만 1원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별도로 떼어 과세함)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