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60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인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60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인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 300만 원과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당소득 300만 원 수령(금융소득 합계 600만 원) | 미해당 |
| 배당소득 1,800만 원 수령(금융소득 합계 2,100만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납세 의무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