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 800만 원과 배당소득 1000만 원의 합계액은 1800만 원으로,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소득 800만 원과 배당소득 1000만 원의 합계액은 1800만 원으로,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이자 800만 원과 배당 1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이자 1200만 원과 배당 10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가 진행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준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미리 내는 세금) 방식으로 납세 의무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