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발생한 개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과 배당소득 4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적용 가능 |
| 개인이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과 배당소득 6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적용 불가 |
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