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과세기준금액으로 보아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 구분 | 과세 방식 | 적용 세율 |
|---|---|---|
|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 14% 원천징수(지방소득세 별도)로 납세 의무 종결 |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2,000만 원까지 14%, 초과분은 누진세율(6~45%) 적용 |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 연간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총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금융기관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합니다.
신고 필요성 검토: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