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수익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국세청에 소득 내역이 파악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적법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수익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통해 국세청에 소득 내역이 파악됩니다. 다만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적법합니다.
거주자 A씨가 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받은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1,500만 원 수령 | 신고 미대상 |
|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 수령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간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분리과세 방식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