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세율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세율이 누적되지 않습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동시에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이자 1,000만 원과 배당 500만 원을 받은 경우 | 분리과세 (누적 제외) |
| 거주자가 연간 이자 1,500만 원과 배당 1,000만 원을 받은 경우 | 종합과세 (누진세율 적용)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급 시점에 지방소득세(지자체에 내는 세금)를 포함하여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세액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