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거주자 A씨가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배당소득을 추가로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당소득 400만 원 추가 수령 | 미해당 |
| 배당소득 600만 원 추가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다만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으며,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납세 의무가 마무리됩니다. 반면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