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범주로 묶여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소득의 원천과 세부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주요 범위 | 예금·채권 이자 및 할인액 | 주식 배당금 및 단체 배당금 |
| 원천징수 세율 | 일반 14% (비영업대금 이익 25%) | 일반 14% |
| 과세 방식 | 2,0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 2,0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
| 합산 여부 |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기준 판단 |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기준 판단 |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전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6%에서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