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약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약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서 동일한 과세 기준을 적용받으며, 소득 발생 원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비교 기준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과세 방식 |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
| 원천징수 세율 | 일반 14% (지방세 별도) | 일반 14% (지방세 별도) |
| 주요 항목 | 예금·적금 이자 및 채권 할인액 | 주식 배당금 및 법인 이익 분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