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금융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1,500만 원 | 미해당 |
|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 2,500만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 의무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