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소득 합계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소득 합계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반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적절히 원천징수된 소득은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