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이 2,100만 원인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자소득이 2,100만 원인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이자소득 금액에 따른 기본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소득 연간 2,100만 원 | 불가 |
| 이자소득 연간 1,900만 원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