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은 반드시 원천징수된 것이어야 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소득은 반드시 원천징수된 것이어야 합니다.
거주자 A씨가 1년 동안 받은 은행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예금 이자 1,500만 원, 배당소득 없음 | 가능 |
| 연간 예금 이자 1,500만 원, 주식 배당금 1,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이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이때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상태여야 하며, 일반적인 이자소득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