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계산된 총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이자소득금액 산정 원칙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수입 금액의 합계로 결정됩니다. 이자소득은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자체가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총수입금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입 금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수입했거나 수입하기로 확정된 금액을 확인
- 금전 외 가액 산정: 금전 외의 물품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
- 합계액 산출: 확인된 각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을 산출
- 비영업대금 이익 계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
- 계산 예시: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 중 800만 원만 회수한 경우, 원금에 미달하므로 총수입금액은 0원
비영업대금 이익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회수할 때, 회수 총액이 원금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총수입금액 제외 여부 판단
- 이자를 물품 등 금전 외의 형태로 받았다면 거래 당시의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수입금액에 반영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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