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계산된 총수입금액이 그대로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계산된 총수입금액이 그대로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이자소득은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등과 달리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과정이 없으므로 총수입금액을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확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역시 지급받았거나 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정리하면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지급받은 이자와 할인액 전체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